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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28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D은 출동 당시 피고인이 옆에 본드와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본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하였던 G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갔더니 피고인 옆에 본드와 비닐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서 본드와 본드를 흡입하는 데 사용된 검은 비닐봉투가 압수되었던 점, ④ G은 당심 법정에서 정확한 신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내역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저씨가 본드를 불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드를 흡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12. 8. 30. 00:00경 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바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면을 취한 다음 8시간이 지난 2012. 8. 30 08:00경부터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일한 사회경력,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동생 J은 인천에서 살고 있다는 등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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