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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1697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77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5. 26.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77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에서 2009. 5. 26.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9. 6. 16.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이 사건 피고 강제조정결정상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이고, 강제조정결정상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강제조정결정의 요지를 담은 표 안에서만 이 사건 피고, 이 사건 원고를 부기하였다. 그 밖에 판결 본문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판결 본문의 피고는 이 사건 피고이다. )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3.자 2008카단64772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대훈신탁테크로 하여금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2009. 6. 10.까지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6. 13. 접수 제383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다.

2. 원고(이 사건 피고)는 제1항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20일 내에 피고(이 사건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2. 9. 26. 접수 제60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2,361.7분의 3.9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9. 26. 접수 제60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073.7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3. 20. 제15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이 사건 피고)는 2009. 6. 20.까지 피고(이 사건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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