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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하였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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