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6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11.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음식점 앞에서 길에 영상장비들을 놓여있어 통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위 음식점에서 상업영화를 촬영하는 피해자 (주)E의 영화프로듀서 F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 것이냐”고 말하며 영화촬영을 못하도록 길에 드러눕고, 피고인은 F과 함께 그곳에 있던 위 영화사 직원들에게 “왜 지나가는데 불편하게 촬영을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영화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영화촬영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