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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정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군포시 B,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 모텔'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다른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205호실로 무단 입실하여 침대에 드러눕고 이에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3만원을 주면 나가겠다”며 퇴실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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