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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4고정38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안양시 만안구 C, 비(B)01호(D)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E’를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 사이트인 ‘E’ 갤러리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I’에 대하여, “게시글과 덧글은 I이 다묵어부렀어”, “I의 E 왕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죠”, 2013. 10. 13.경 “J 새끼한테 I 개새끼라고 해보라고 하였다”, “I반자이 돌격대, I 개새끼 해봐”, 2013. 10. 14.경 “I 저 병신 같은 성격이며 취업해도 만년 인턴일 듯”, “존나 졸보같은 성격인데 상사가 지랄하면 못 견디고”, “나 E 명문 클랜 J 클장이고 네이버 E 대표카페 매니저라고요! 라고 할 새끼임 분명 ㄹㅇ”, “존나 쫄보새끼네 I 이러니까 취업이 안되지 ㅉㅉ”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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