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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사거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바람의 나라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인 무신귀면방을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9. 17.경 다른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2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증명서, 카카오톡 문자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가 32만원 입금한 기업은행 계좌 개설지),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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