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2. 12. 17.경 사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08. 12. 13.경까지 13일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 7.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담당 직원에게 13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3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99,781,87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경찰진술서
1. M 일가족 개인별,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수사보고(N 제출 O 등 14명 일가족 조사분석표 편철)
1. 보험청약사항, 보험청구서류 등,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A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