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12. 12. 20.경 사이에 B(주)의 ‘C’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9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9.부터 2008. 4. 23.까지 36일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08. 4. 24. 피해자 B(주) 담당 직원에게 36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6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보험금 명목으로 1,638,5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48,806,0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G, H, I, N의 각 진술서
1.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O 일가족 건 조사분석 보고,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사항, O 일가족 입원현황(동반입원), 병원 입원현황, 입원일람표, 수사협조의뢰(직장여부 등발췌), 수사보고(각 피의자 별 입원기간, 병원명 및 주소, 보험금 청구일시 자료 첨부 관련),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보험청약사항 및 보험청구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