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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7고단3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8.경부터 2011. 9. 30.경 사이에 B 주식회사의 ‘C’ 등 5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3. 5. 2.까지 24일간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을 이유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3. 5. 7. 피해자 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24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4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5. 7. 4,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206,756,321원은 194,978,696원으로 경정한다.

기재(순번 제5번 제외)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94,978,69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지급일람표, 의료자문서, 보험가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류

1. 각 의료자문회신서(L, M), 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의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의뢰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료기록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N정형외과 진료기록 등 제출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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