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9. 00: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법무사 사무실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려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03:08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특수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사건 발생현장사진, 피의 자가 2차 범행 후 계속 도주하는 사진, 피의 자가 2차 범행 후 계속 도주하는 사진
1. 압수 증명,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