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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노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헬스클럽 강사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운동을 배우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가슴 등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그 영상이 반포,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운동선수 내지 헬스클럽 강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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