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40』
1.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양도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7. 7. 6. 경 부산 강서구 신호 산단 1로 101에 있는 부영 사랑으로 5차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체크카드를 양도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나는 현대 캐피탈 E에 근무하는 F 대리인데 저금리 햇살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고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담보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000,000원, 같은 달 7. 경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1,500,000원, 같은 달 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케이 뱅크 계좌로 2,940,000원 등 대출 담보금 명목으로 총 7,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2017.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관리, 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