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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23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2,5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6.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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