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23:30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67 동백스크린골프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 부분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 부분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내에 설치된 물건도 함께 파손될 수 있으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룸미러와 빈차등 각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