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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1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공금 1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계원 2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로 돈을 찾으면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니가 계모임 통장에 돈을 빼 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150만원 공금을 횡령한 도둑년이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기일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일외 증인신문결과 및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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