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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8 2013고단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7. 11. 1.경 피해자 E가 F로부터 인천 남동구 G 지상 5층 건물의 제4층 제1호, 제5층 제1호(이하 ‘H 사우나’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이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같은 달 26.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처인 I과 함께 위 명의신탁 사실과 D이 H 사우나의 소유명의자인 관계로 H 사우나와 관련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후 2008. 6.경부터 수차례 충남 태안군에 있는 D의 집에 찾아 와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여 A이 신장병으로 혈액을 투석 받아야 하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A이 현직 경찰관인데 당신에게 피해가 가게 하겠느냐, 우리가 책임지겠다, H 사우나의 소유권등기를 I에게 이전해주면 이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당신의 개인적인 빚이나 E가 처리해주지 않아 H 사우나의 소유명의자로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를 해결해 주고 수고비로 1억 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D으로 하여금 H 사우나의 등기명의를 I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협조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피고인, I, D은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H 사우나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D이 I에게 H 사우나를 매도하는 내용의 2008. 9. 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D으로 하여금 그 위에 D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같은 달 29. H 사우나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과 공모하여 H 사우나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시가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사우나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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