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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988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인 I이 인천 남동구 G 지상 5층 건물 중 제4층 제1호, 제5층 제1호의 H 사우나(이하 위 건물을 ‘H 사우나’라 한다

) 안에 입점해 있던 이발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다’면서 전화를 하여, 그 때 피고인의 처가 H 사우나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I,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H 사우나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① I은 2008. 6.경부터 수차례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H 사우나의 명의수탁자였던 D을 찾아가 자신에게 H 사우나에 관한 소유자명의를 이전하도록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 사우나에 관하여 I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주면 이를 처분하여 D의 채무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하기도 한 사실, ② D이 2008. 8. 18.경 H 사우나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걱정하자, 피고인 등이 그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R 및 R의 처인 Q 명의의 확인각서(증거기록 295면)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I 등이 H 사우나의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를 수원시에 소재한 AJ 법무사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H 사우나에 관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인 K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다툴 당시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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