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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3고정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가야식당 앞 공터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고자 할 때 후방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마침 건너편 도로에서 가야식당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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