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노5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기간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이혼소송을 전후하여 갈등을 빚 던 전처를 감금하고, 장모가 데리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가려 다가 저지 당하자 맥주병과 쇠 막대기를 휘두르며 장모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에도 아들 선물 명목으로 전 처를 유인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하고, ② 피고인의 부모 등과 피해자 H의 부친이 공동 투자하여 지은 4 층 건물에 관한 임대료 수익 분배나 정 산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H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해당 피해자나 그 부모가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전화통화를 수십 회 하고, 직접 사무실로도 찾아가 해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약 7년 동안 지인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 허위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의 보험사 기를 계획하여 다수의 피해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대상,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석상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