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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강남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여 윳 돈을 나한테 맡기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은행에 돈 두지 말고 나한테 맡겨 라. 월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빼달라고 하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매달 기성 금이 나오니 바로 빼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2. 5. 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C와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매달 기성 금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제 2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약 거래처로부터 기성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20. 450만 원, 2012. 7. 25. 3,000만 원, 2012. 8. 16. 7,000만 원, 2012. 8. 28. 1,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투자금 원금상황 및 이자 결산, 채권 계산서, 외상 매출채권 확인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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