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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노58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8월, 판시 제 3 내지 5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4,8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 3 내지 5 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업무상 횡령 피해 자인 L 주식회사의 본점 대표이사 A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 1,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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