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주먹으로 상대방(피해자) 얼굴과 다리를 각 1대씩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0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얼굴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다른 전과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