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는 원고 소유로서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하는 임대아파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6. 8. 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같은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1. 15. 마지막으로 계약을 갱신하였고, 이처럼 계약을 갱신하면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0조 제1항 제1호)나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피고의 아들 소외 B은 1995. 9. 18.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1998. 9. 1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9. 4. 7.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뒤 같은 해
5. 20. 위 다세대주택 202호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주택 소유)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