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사무집기를 공급하였는데, C의 전무이사였던 피고는 1997. 3. 7. 원고에게 “C 대표이사 D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1997. 3.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C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1997. 3. 16. 무렵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3.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연락이 두절되고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물품대금채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