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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41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20. 5.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아파트’)로서, 2017. 9. 14.부터 2019. 2.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 부부에게 임대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들 이전의 소유자는 2014. 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 부부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기간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들은 2019. 1. 26. 피고 C에게, 보증금 500,000원, 월차임 3,400,000원(1년 분 차임 40,800,000원 중 6개월분은 선납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2019. 5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함), 임대기간 2019. 2. 15.부터 2020.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2) 피고들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해서 그곳에서 거주해 왔고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다.

(3) 피고 C은 2020. 5. 14.까지의 월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C과 사이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기간이 만료(당초 만료일은 2020. 2. 14.인데, 원고들이 연장해 준 2020. 4. 14.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임)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2019. 2. 15.부터 2021. 2. 14.까지로 간주되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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