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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10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3,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B(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면서 그 공고문의 매각물품내역에 ‘헌 궤도용품’ 총 1,525,000kg , 예정가격 320,250,00원, ‘상기 물량은 추정치로 매각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수량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인도방법에 ‘물품인수인도 시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량을 계근하고 증감 수량에 대하여는 금액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경 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7. 27. 원고와 이 사건 물품 1,525,000kg 을 375,150,000원(부가세 미포함)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 제6조(대금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대금납부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연장승인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거나 연장사유가 공단(‘원고’를 말한다)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특수조건 제3조(물량확정 및 대금정산) ① 계약금액을 계약물량(kg , m 등)으로 나눈 가격을 사후정산 시 기준 계약단가로 한다.

② 물량은 제1항의 계량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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