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129,586,13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B’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B’의 각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03. 6. 18.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구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E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추첨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결의하였고, 2004. 5. 20.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피고와 사이에 각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E아파트” 각 세대[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102동 404호, 선정자 C의 경우 102동 401호, 각 대지면적 59.714㎡]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4. 11.경 동구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2) 피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원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청원건설은 그 무렵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미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E아파트”의 동, 호수 및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에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2010. 12. 2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0. 12. 23. 조합원총회에서 102동 404호와 102동 401호의 각 대지면적을 59.714㎡로 결의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 9월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