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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586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처남 F가 사망한 후 처남댁인 G과 그 자녀들 소유의 화성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G 소유의 화성시 I, J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L 동장으로 근무하던 2010. 10.경 부동산개발업자라며 재력을 과시하던 M(주)(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N를 알게 된 후, 2011. 5. 26. N의 제안으로 M이 G 소유의 위 H 토지 위에 외상으로 제조장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담보를 위하여 G이 위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G은 M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G은 N로부터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2011. 6. 23.경 평택시 O 소재 G이 근무하는 P식당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Q으로부터 ‘G은 채무자가 아니고 K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 채권자와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에 대한 설명을 듣고 Q에게 G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1억500만원, 채무자를 M의 직원인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K 토지에 대하여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N, S은 K 토지를 담보로 R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한 후 제조장 공사도 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였고, G은 위 R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소재 화성시청 T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 Q은 ① 2011. 6. 23. 고소인 G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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