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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0 2020나2005219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고, C이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직장동료인 N의 소개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을 뿐,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N의 소개로 N과 같은 골프장 회원인 O의 지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던 C의 아버지가 2018. 6. 11. 사망하자, C은 O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매를 부탁하였고, O로부터 이를 들은 N은 2018. 6. 14. 직장 동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도록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20. N과 함께 이 사건 빌라를 둘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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