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42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나는 펀드 매니 져 출신으로 사채업자와 사업가들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 뒤에는 든든한 자금주가 있다.

내가 교보생명에서 공매로 내놓은 울산시 중구 J에 있는 ‘K’ 건물과 대지를 사채를 빌려 매입하려고 한다.

위 건물의 감정 가가 100억 원 정도이므로 이를 담보로 40억 ~50 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선이자와 수수료가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채업자에게 50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차액으로 5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해 감정을 받은 시기는 2012. 3. 6.으로 감정서는 현장조사를 수반하지 않은 탁상 감정에 불과 하여 실제 감정 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위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교보생명 담당자와 건물의 매입에 대하여 협의가 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아 위 건물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판 단 판단 컨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형법 제 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0.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