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7 2019노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전자금융거래법”을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