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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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