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은행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인피니티 Q30 승용차량이 피고인 지인의 집 앞에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가격하여 위 사이드미러가 반대 방향으로 접히는 등 수리비 약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어떤 남자가 차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I에게 “간나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