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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3 2019고단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5.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꺾이게 하고, 오른쪽 발받침 고무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뒤쪽 보관함에 흠집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20:1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추후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순경 F을 쫓아가 삿대질을 하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술 마신 게 잘못이야 ”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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