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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2. 6.경부터는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자산을 보호해 줄 테니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입금한 돈은 추후 돌려주겠다.’ 등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콜센터의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은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 계좌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보하고, C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2019. 2. 2.경까지 각각 위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결제대행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1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D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4. 6.경까지 위1선 상담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E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격조정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그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2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F은 2018. 11. 25.경부터 2019. 12. 5.경까지 G 경사 등 경찰관을 사칭하며 C과 같이 2선 상담원 역할을, H은 2018. 11. 25.경부터 2019. 12. 5.까지는 위 1선 상담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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