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0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96,854원 및 그 중 23,080,700원에 대한 2016.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96,854원 및 그 중 23,080,700원에 대한 2016. 3.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