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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75,890원과 그 중 33,936,391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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