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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9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569㎡ 중 350㎡의 원상복구를 명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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