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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4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 침입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9. 10. 15:4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지구대 E 경사인데, 당신 명의의 카드가 범죄에 사용되기 전에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돈에 묻은 지문이 지워 지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세탁기에 넣어 두고 나와라. 범인 검거에 필요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F 빌라 101호에서 세탁기 안에 현금 10,000,000원을 넣어 두게 한 뒤, 피고인에게 위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돈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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