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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2016누48043 판결
위로금등지급결정취소및재심의지급결정
사건

2016누48043 위로금등지급결정취소및 재심의 지급결정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2014. 11. 20.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위로금등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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