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그 소유 명의 자인 C에 의해 대포 차로 신고된 B 그랜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운행하는 자로, 2016. 3. 6. 화 성시 일원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화성 동부 경찰서에 영치 당하였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9. 경 화성시 D, 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앞 번호판이 없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만들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흰색 아크릴 판을 세로 10cm , 가로 35cm 크기로 자른 후 그 위에 검정색 테이프로 “B ”라고 붙여 공기 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17. 13:30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신 미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효행로 869-6에 있는 SK엔 크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앞 번호판을 부착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영치 안내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공문서 변조 등) 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