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6. 18:20 경 제주시 C 소재 D 호텔 지하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동 노래 주점 사장의 부탁을 받고 임시로 와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F( 여, 55세) 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서 서 “F 양 노래 잘 하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세 번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음 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자 도망 다니다가 주점 입구 카운터 앞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 너 인간 새끼냐,
사람새끼냐
”라고 하며 발로 차면서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112 신고 녹취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