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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1세) 은 C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7:0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주민 D 와 아파트 단지 내 정원수를 잘라 낸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임 대동에 살고 있는데 분양 동 쪽 나무를 베어낸 것에 대하여 뭘 알려고 그러냐

’ 고 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폭행 피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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