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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7 2015고단3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날짜 미 상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의 두충나무 밭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두충나무의 그늘로 인해 피고인의 논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두충나무 500 주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베어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두충나무를 베어낸 시기가 2005년 경이므로 공소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 하나,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서에 증인 C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년 경 이 사건 두충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두충나무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비록 범행 일시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두충나무를 베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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