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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0:40경 부산해운대구 F에 위치한 G파출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선생님, 목적지가 어디 입니까 요금을 계산하고 가십시요."라고 하자 "이 호로새끼, 니가 경찰새끼가 뭐고, 니 오늘 죽고 싶나, 이 개자슥이 죽을라고."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이 개자슥이 죽을라고 " 등의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 I 및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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