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1회 투약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