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1노314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