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1 2013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3: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상가 내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 사진,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4, 72면), 출동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1면),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과정에서 칼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