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8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C 등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유모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너희는 뭐야 싸울 거면 밖으로 나와’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태양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